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문준용씨, 정보공개 원하지 않았다”…3일째 설전

문씨 지난 27일 "정보공개 판결 저 또한 찬성"

"오히려 河 의원 권력 이용, 짜깁기로 누명"

河 "짜깁기는 이미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자료공개’ 청구로 시작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 씨간의 설전이 3일 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게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문씨가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하자, 하 의원은 “문씨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씨가 수사자료 공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제공한 문건을 보이며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이라고 적힌 내용을 지적했다. 문씨가 “정보공개 판결을 찬성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탄로났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사건은 하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4차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해 11월 검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의 공개판결 후인 지난 27일 문씨는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오히려 하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 문서를 짜깁기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문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7년 파슨스스쿨에 합격한 후 합격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휴직신청서에 기재했다. 이 문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번째 장에 합격사실이 명기돼있었다. 그런데 하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2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해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주장했다../=문씨 페이스북 캡처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주장했다../=문씨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짜깁기 의혹’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지난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검찰 결정서에는 ‘보도내용 및 속기록 기재 내용 또한 피의자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어 ”증거 불충분하여 힘이 없다“고 적시됐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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