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탕 출입 가능 男아이 한 살 낮춰 5세 미만

장애·고령 등 거동 불편하면 출장 이·미용 가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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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목욕탕 출입은 6세(만 5세) 미만만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는데 아동의 성장 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에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장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이·미용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세종 =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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