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4G 인터넷 최고 속도 기만광고한 KT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KT가 4세대(4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소비자 기만 광고했다는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하지만 3CA LTE-A 서비스망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최대 속도 1.17Gbps를 낼 수 있는 LTE는 3CA LTE-A밖에 없고,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총 20만4,589개 기지국 중 7,024개로 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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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과장 및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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