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운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의 사위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보해저축은행과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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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을 인수한 김씨 일당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중 352억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에 썼다. 2010년에는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씨모텍 주가가 하락하자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에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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