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구글 불법정보 차단 소극적"...적발된 10건중 1건만 삭제

방심위 최근 5년동안 집계자료

해외사업자 공적규제 강화 필요




구글코리아가 최근 5년간 불법·유해정보 10건 중 1건만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글이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했지만 방심위의 요청 대부분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로,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그러나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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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매매·음란물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04건 적발돼 지난해(2,655건) 한 해 치에 근접했다.

구글코리아의 조치가 방심위 심의 결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글코리아가 해외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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