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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율 5년 평균 57% 달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위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 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이 해마다 늘어났다.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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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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