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규제사각' 생활숙박시설도 분양신고·청약 의무화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핵심은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하면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 추첨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도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된다. 기존에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 하고 분양보증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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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약 시 공개모집·추첨을 진행해야 하며 일간지에 중요사항을 포함해 분양 광고를 실어야 한다. 분양 공개모집에 대한 최소기간 규정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청약접수를 최소 1일 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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