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 9억이상 주택자 갭투자 어려워져

■주택대출 규제 대상 확대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하기로

개인·법인 주담대 LTV 40% 규제




이번 대책에는 대출규제 보완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개인 주택매매업자와 법인 모두 앞으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규제를 받는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LTV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 주택매매업자는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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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수익권증서를 받은 뒤 이를 금융회사에서 담보로 맡겨 최대 LTV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로 대출 제한이 이뤄진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 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통해 갭 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다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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