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 “공동육아 사회로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로, 양육이 한 사람만의 의무가 되지 않는 공동육아 사회로 한발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었지만, 유급휴가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여론을 반영해 제도가 개정된 것이다.
박 청년대변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엄마·아빠·국가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청년대변인은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맞돌봄’ 문화가 확대되고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질 우리 사회를 기대한다”며 “우리 민주당 역시 정부와 발맞춰 아이 양육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