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부터 강남지역에서 ‘발레파킹’(주차대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들이다.
발레파킹은 대형 음식점과 카페 등이 집중돼 있는 강남 지역에서 주로 성행하고 있다. 발레파킹 업체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음식점 등과 계약을 맺고 고객 차량을 주변 도로나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해 주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발레파킹은 신고나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주차대행 업체에서 식사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보도 위, 도로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하고 있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있고 보도는 보행이 곤란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점심·저녁시간대에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8개조 52명이 투입되는 단속은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시~8시)로 나눠 이뤄진다. 특히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로 강남지역 대형음식점 주변 도로와 보도가 식사 시간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인다”며 “특별 단속으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