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응 합동훈련에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 코레일 비상대응 합동훈련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이 실시한 21차례의 비상대응 합동훈련에 참여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37명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올해 기준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539명의 KTX 열차 승무원이 일하고 있지만, 100여명 내외의 공사 직고용 인력과 유관기관 인력들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는 매년 1~2명만 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여객 승무원이 의무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지만, 코레일은 과거 대법원 판례상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들에게 안전업무를 부여하면 불법 파견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방패로 종합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관광개발 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막기 위해 코레일이 꾸며놓은 기형적인 고용 논리가 철도 안전에 큰 구멍을 내고 있다”며 “코레일과 국토부는 이들에게 명확한 안전업무 수행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