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1년째 표류'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 새 국면

공공기관이 사업비 50% 부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적용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황해청은 이와 함께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관공동개발은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상업·주거·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덕지구 총 개발사업비는 2017년 기준으로 7,500억원이었으나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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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 확보·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1심 법원이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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