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문재인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호남지역 출신자를 비하하는 글도 수차례 게시했다. 이어 ‘망치부인’으로 유명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글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까지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