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피감회사에 ‘갑질’ 행위를 하는 회계사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을 땐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외감법 개정으로 다음달 말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시행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지만 감사 대상인 상장사는 감사 보수 상승과 과잉 감사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