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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화평법 개정...한국당, 민부론 입법작업 착수

‘민부론’ 입법 세미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민부론’ 입법 세미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대안정책으로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한국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입법 세미나를 갖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네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간 연장 법안을 발의한다.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2회에 한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기간 만료 후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진흥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임시허가 기간을 현행 1회(2년)에서 최대 3회(6년)로 연장한다.


화평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현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 등록 기준은 ‘연간 100㎏ 이상’이다. 한국당 개정안은 이를 ‘연간 1톤’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서 유해성 등급이 상향되면 이유를 공개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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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각종 투자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부품·소재 사업 등에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지주사의 비계열사 투자 한도를 5% 미만에서 상장기업은 20% 미만, 비상장기업은 40% 미만까지 확대하고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완화했다. 또 자회사끼리의 공동 출자법인을 허용하고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게 해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은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며 “실천적 대안을 국민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후속 입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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