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가 효율적인 사고 대비와 대처를 기대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책임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지만, 이 기관은 지도 점검 권한만 주어졌다. 정작 사고 대응은 합동방재센터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고 발생 시 두 기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단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하지만 산단공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은 후 안전관리 지도점검만 할 수 있다.
사고 대응은 합동방재센터가 맡고 있다.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산업부, 지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방재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됐다. 하지만 부처와 지자체에서 인력이 모이다 보니 일관된 지휘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원화 체계는 사고 책임 기관인 산단공의 축소를 불러왔다.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 올해 1·4분기 기준 전국 1,206개 산단 내 근로자 222만4,000여명의 안전 관리를 30여명도 안되는 인력이 맡고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충주 중원산업단지에서는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는 139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쳤다.
이종배 의원은 “안전관리 책임은 산단공에, 사고발생 대응은 방재센터가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면 초동 대처, 상황 전파 등 두 기관의 업무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산단공이나 합동방재센터로 안전관리 대응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