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91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91개가 운영 중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