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2.3조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직원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2만곳을 넘었으며 체납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험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개소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들의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년 넘게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만7,000개소에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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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수급권을 얻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 기간으로 줄어들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남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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