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한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

6년간 9건 발생…대부분 경고·훈계·주의

김병욱 ”권익위, 엄중한 징계 논의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다. 이 중 9건은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를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공익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신고하면서 A 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 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또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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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가 각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에 그쳤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권익위는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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