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 연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누적 14번째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가 연천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라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이고 지역적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만 발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천에 대해서도 비육돈(고기용 돼지)을 우선 수매하고 남은 돼지 전량을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국내 유입은 물론, 농장 간 전파 원인조차 불확실한 초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자 이 같은 특단의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이날 ASF 감염 가능성에 따라 △발생·완충 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등으로 권역을 나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차단 지역은 경계 지역(서울·인천과 함께 북한강·46번국도·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의 북단과 남단 사이에 폭 2㎞ 내외로 설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ASF가 남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권역 내 멧돼지를 모두 포획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된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