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 '노량진시장 갈등' 방치는 직무유기…공익감사 청구”

국책 사업으로 2016년 신시장 문 열었지만, 일부 상인 반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량진 수상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량진 수상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의 불법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11일 “노량진수산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시장 내 갈등을 방치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기관 서울시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이기 때문에 시장 정비·개선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체는 “서울시가 이런 법적 의무를 시종일관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협이 주도해 만든 신(新)시장은 시장 기능이 심각히 훼손됐고, 구(舊) 시장에 대한 명도집행과 공실 관리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며 “급기야 지난달 27일에는 수협이 구 시장 안에 있던 상인들을 폭력으로 내쫓으면서 강제철거를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시장 부지의 소유권이 수협에 있기 때문에 시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소유권이 수협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의 공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서울시가 수협에 시장 관리 업무를 넘긴 데 대해 이들은 “수협은 법적으로 시장관리자 자격이 없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현재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돼 2016년 신시장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구 시장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