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고위 당정청 회의

檢특수부 서울·부산·광주만 남길듯

검사 비위사실 보고 의무화 등

법무부 감찰규정 이달 중 개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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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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