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사망했을 경우 ‘장래소득’, 약사·간호사와 달리 봐야

“유사직종 아니다…‘근로실태보고서’ 기준 삼으면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정형외과 전문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래소득은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들을 같은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문 의료분야 지식을 갖춘 의사와 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 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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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인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상해를 당해 사망했다. 김 씨의 부모는 아들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로 산정했고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김 씨의 장래소득을 약사나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통계소득인 월 436~548만 원으로 계산해 김 씨의 부모가 산정한 금액의 절반인 6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장래소득을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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