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FM라디오 경보방송 서비스를 연내에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는 연내 시범 서비스를 거처 이후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8~108MHz주파수의 전파대역을 재난경보방송용으로 추가공급하고, 해당 서비스의 근거가 될 관련 고시를 지난 11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보면 43.2%에 달해 1차 사고 치사율(8.6%)보다 5배 이상에 달했다.
다만 FM방송을 켜지 않은 운전자는 경보 안내를 듣기 어려운 만큼 라디오 이외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경보안내 채널을 확대하는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