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터널사고 500m전에 미리 경보방송된다..."2차 사고 예방 기대"

과기정통부-방통위 관련 고시 개정

FM라디오로 연내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 내비로 경보채널 다변화해야

앞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화재, 교통사고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차량 운전자는 터널 500m전방에서부터 FM라디오로 경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FM라디오 경보방송 서비스를 연내에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는 연내 시범 서비스를 거처 이후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8~108MHz주파수의 전파대역을 재난경보방송용으로 추가공급하고, 해당 서비스의 근거가 될 관련 고시를 지난 11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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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보면 43.2%에 달해 1차 사고 치사율(8.6%)보다 5배 이상에 달했다.

다만 FM방송을 켜지 않은 운전자는 경보 안내를 듣기 어려운 만큼 라디오 이외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경보안내 채널을 확대하는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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