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국 5촌 조카, 한달간 외부 접견 금지"

변호사·직계가족 제외 외부인 접촉·서신교환 금지

檢수사 중 정경심 교수 등 관계자와 말 맞출 우려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추후 공소장 변경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법원이 한달간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조씨는 이에 따라 11월15일까지 배우자, 직계가족,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 서신 교환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가 추가 조사를 받는 동안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펀드 관계자들과 수사 기밀을 논하고 말 맞추기에 나설 것을 염려해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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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씨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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