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법무부가 원한다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1차 감찰권을 가진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가 요청하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현재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않기에 제대로 된 감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서와 법무부 감찰부서가 서로 협조해 이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과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금까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 기능이 모두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