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100여명의 교사가 성 비위로 징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558명이었다. 연평균 111명 꼴이다.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1명, 전남 56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명,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 2018년 114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99명이 징계 받았다.
별개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서울 공립학교 교사는 38명이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됐거나 기소된 교사는 1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