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연 경제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는 결과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티브 제공 차원에서도 K팝에 병역특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전체 숫자를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그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TF까지 구성했음에도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 주목을 끈다.
BTS는 올해가 입대 연기 마지막 해인 진(27)을 비롯해 슈가(26), RM(25), 제이홉(25), 지민(24), 뷔(24), 정국(22)까지 7명 멤버가 줄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2차례나 차지하는 등 세계적 활약상이 커 국위를 선양한 체육·스포츠·예술인처럼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으나 정부는 ‘가능하지 않다’는 쪽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국위 선양에 기여했어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대중문화의 경우 클래식 예술계와 달리 공신력에 바탕 한 국제적인 대회가 없는 등 국위선양의 기준을 정할 잣대가 없어 병역 특례 혜택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입영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군 입대 전 해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외 체류기간 연장과 복수 여권 발급 등의 혜택 정도만 검토해 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병역을 마치기에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으로 간주된다.
/글·사진=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