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금주 초 발의

의장직속 특별조사위 설치...위원 13명으로 구성

출석 거부 시엔 동행명령·조사 거부 시엔 과태료

박찬대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는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회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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