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예보 상으로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감축 방안을 뜻한다. 수치상 발령 기준은 ‘내일과 모레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다. 앞서 서울·인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하면 3개 시도 모두 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일 이들 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의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설치 등의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소보다 강화된 대책 시행을 통해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시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탓이 크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1일과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