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당 경찰관 신상털고 '항의전화' 독려한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미 대사관저에 난입했다 체포된 회원들을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항의전화를 독려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경찰에게 항의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진연은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인 접견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경찰 내부 공문을 올리고 공문을 작성한 경찰관 A 경위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대진연 측은 “남대문경찰서가 주동자를 찾는다며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면회금지를 의뢰한 경찰에게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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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공문에서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외부와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 및 변호사 외에는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진연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정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협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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