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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복지부,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지난 10일 오전 전남 해남군 송지해수욕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김 양식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오전 전남 해남군 송지해수욕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김 양식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6개월 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선포로 10월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 등 총 18개 지역이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되며,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산불, 태풍 등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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