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와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우선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수 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 보다 높아 휠체어와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