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 '전국원전동맹' 결성...지원금 확대 등 3개 요구안 제시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3, 4호기. /서울경제DB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3, 4호기. /서울경제DB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 중 12곳이 동맹을 맺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는 23일 오후 울산 중구청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약칭 ‘전국원전동맹’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3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 반영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이다. 참여한 지자체는 울산 중·동·남·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12곳이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으나 원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와 동일하게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국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지자체들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에 원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전 인근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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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8∼10㎞에서 30㎞로 확대됐지만 원전지원금은 여전히 반경 5㎞ 이내에만 지원된다. 지난해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정도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가 지원금 대부분을 받았다.

전국원전동맹은 또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에 대해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원전동맹 초대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돼 온 원전 인근 지자체 280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올바르게 전달할 것”이라며 “280만 국민들의 뜻을 담은 3대 요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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