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절차를 간편화해 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자격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자격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돼 있음에도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25일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해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집어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