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창업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출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시행 따라

사단법인서 법정기관으로 전환돼

준정부기관이자 법정기관으로서 역할




창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창업진흥원은 24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명실상부한 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서 창업진흥원은 지난 23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재출범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진흥원 법정기관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3일에 공포됐으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이날부터 법정기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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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창업진흥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창업 활성화 및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설립 당시 예산은 91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예산은 5,77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원 역시 같은 기간 22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국내외 창업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창업진흥원이 ‘창업지원 전문기관’이자 ‘창업정책 수행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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