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모니터 수십개 보며 이잡듯 뒤져..."과장광고 월 6,000건 차단"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숨은 활약'

다이어트 식품·탈모방지 샴푸 등

온라인서 '핫'한 제품 집중 감시

SNS서 TV홈쇼핑·신문광고까지

모든 매체 허위·과장광고 찾아내

가짜 후기 혐의 찾아 현장급습도

보건당국인 식약처 소속의 사이버조사단이 충북 오송 본부에서 TV홈쇼핑 채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집중감시할 품목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오송=이주원기자보건당국인 식약처 소속의 사이버조사단이 충북 오송 본부에서 TV홈쇼핑 채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집중감시할 품목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오송=이주원기자




조사단 요원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체크 하고 있다.  /오송=이주원기자조사단 요원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체크 하고 있다. /오송=이주원기자


“식품위생법 2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소에 출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검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잠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가장 ‘핫’하다는 한 제품을 판매 중인 판교의 A업체 사무실. 누군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선 법조문을 읊고 재빨리 사무실을 둘러본다. 지난해 2월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자 조직된 식약처 소속 사이버조사단이다. 문제의 A사의 제품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진 다이어트 관련 상품이었다. ‘먹자 마자 3kg이 빠졌다‘ ’운동 전혀 안했다‘ 등의 후기들이 ’00 꿀팁‘ 등 유명 SNS 페이지들에 속속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조사단은 해당 후기들이 진짜 소비자들이 쓴 후기가 아니라 A업체 또는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소비자인 척하며 쓴 광고성 가짜 후기라는 혐의점을 잡아 최근 현장을 급습했다.

조사단이 예상했던 대로 가짜 후기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현장에서 발견됐다. 일반 소비자가 대낮에 A사 사무실에 있을 리는 없고 직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A사 직원들에 조사단들은 진땀을 뺐다. 네 시간여의 심문과 설득 끝에 드디어 하나둘씩 자백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대한 혐의조사는 현재 사법당국으로 넘겨졌다. “이 정도면 수월하게 조사가 끝난 것”이라며 한 조사단원은 너털웃음을 짓는다.


이날 조사단의 일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 업무인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다시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식약처로 복귀했다. 곧이어 조사단 사무실에 설치된 수 십개의 컴퓨터 및 TV 모니터를 바쁘게 체크했다. TV홈쇼핑 채널부터 SNS, 신문광고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가 없는지 이 잡듯이 챙겨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슈가 되는 키워드 상품들은 한 달에 두 개 정도씩 기획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모니터링한다. 이 같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시 감시대상 품목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에 들어가선 안되는 원료물질을 함유한 불법품목 1,955개 등이다. 정리된 불법 광고 목록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요 쇼핑몰에 공문으로 보내고 차단 요청을 한다. 이렇게 34명 남짓의 사이버조사단이 차단하는 온라인 페이지는 매달 6,000여개에 달한다.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정지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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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보장되고 매일 수 천에서 수 억 개의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 특성상 이를 일일이 감시해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명호 사이버조사단장은 “인스타그램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이 생겨서 증거 수집을 위해 계정을 들락 날락 해야할 때도 많다”면서 “유명 크리에이터(1인 방송인) 등이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카메라 앵글 구석에 특정 제품을 놓고 교묘하게 광고를 할 때는 이걸 적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털어놨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외국 사이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차단이 좀 더 빠르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밝혔다. 김 단장은 “네이버 등 국내 사이트는 식약처와 개별 협약을 맺은 만큼 특정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면 5일 이내 차단이 이뤄진다”면서 “그런데 외국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해야 하고 심의 기간이 길어 두 달이 넘게 걸린다. 그런데 두 달 후 심의가 끝나서 차단을 하려고 보면 이미 짧고 굵게 광고하고 팔 거 팔고 떠난 업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 방지 샴푸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의 광고를 기획조사하고 허위·과장 여부를 공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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