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개점휴업' 케이뱅크 활로 뚫릴까

국회,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첫 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어렵게 첫발을 뗐다. 금융권 안팎의 관심에도 첫 심의는 불발로 끝났지만 이른 시일 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합의의 불씨는 살아있는 모양새다.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도 활로가 뚫릴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발의된 뒤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이날 처음으로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는 불발됐다.


현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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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올해 초 KT가 최대주주가 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로 인해 증자에 난항을 겪으면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대로 지분구조와 증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오는 12월 말 기준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주주인 우리은행이나 GS리테일 등이 KT를 대신해 지분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뱅크로서는 법 개정 외에 다른 활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처리 불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도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 1호의 고사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이 첫 심의였던 만큼 의원들 간 이견 완전히 좁히지 못했지만 곧 추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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