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 8차 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경찰, 변호인에 수사 기록 제공

당시 신문조서·구속영장 서류 등 9건

박준영 변호사/연합뉴스박준영 변호사/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맡은 변호인에게 당시 수사 기록 일부를 제공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8차 사건 범인 윤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모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항소했고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경기남부청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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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 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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