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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병사 전용 실손보험 도입...필요 예산 209억 추산

보험연, 국방부 의뢰로 군 단체보험 신설방안 연구

이르면 내년부터 군대에서 다친 현역 병사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병사 전용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병사용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8,000원, 필요 예산은 최대 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지난8월 공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2021년까지 ㅕㅇ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보험연구소에 맡겼다.


연구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14년 84만 건에서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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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78억~241억원가량으로 통원의료비 30만원 기준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점쳐진다.보험 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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