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39)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한 네이버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쓰레기’로 지칭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A씨와 B씨 등의 원색적인 욕설로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네티즌 3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70만원,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