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양사태 집단소송 법원 허가는 경제민주화 계기..상장사 피해 구제로만 국한은 한계"

동양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 법무법인 형평 김학성 변호사 인터뷰

"4,900억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 허가..동양 피해자 보상 길 열려"

"상장사 피해자에만 집단소송 효력..4만여 피해자 중 1만5,000여명으로 한정"

김학성 법무법인 형평 변호사.김학성 법무법인 형평 변호사.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6년 만에 법원이 4,900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받아들인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가 상장사에만 국한돼 같은 동양사건 피해자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유감입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형평의 김학성(사진·50) 변호사는 28일 저녁 기자와 만나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허가가 이뤄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4만여명이 2013년 1조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형평과 법무법인 정률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집단소송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이날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서원일씨 등 4명을 대표 당사자로 해 ㈜동양 회사채의 모집 주선과 판매 사무를 주관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유안타증권도 이날 집단소송 허가에 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공시했다. 앞서 서씨 외 1,253명의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2014년 유안타증권이 부도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 투자를 권유했다며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대표 당사자 5명 중 2명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3명이 자격을 갖춰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끌어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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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4,9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모든 피해자에게 소송허가 결정에 관해 우편과 신문을 통해 고지하게 되는데 이번 집단소송의 효력을 받는 피해자는 1만5,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체 피해자는 4만여명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가 상장사에만 한정돼 동양그룹 계열사 중 상장사였던 ㈜동양 피해자들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증권의 매매나 거래, 그 중 상장사의 증권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돼 있다”며 “같은 동양사태 피해자임에도 동양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상장돼 있던 ㈜동양의 피해자들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뿐 다른 비상장 계열사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증권 뿐 아니라 제조물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와 환경 피해자 등의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의 결정은 본안소송을 개시한다는 것으로 바로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니라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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