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의장, 검찰개혁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민주당 ‘29일’, 한국당 ‘1월 29일’ 절충

합의 통한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 피력

선거제 개편 등 입장차 커 충돌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 /권욱기자문희상 국회의장. /권욱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 법안 4개를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뒤집고 오는 12월3일 올리기로 했다. 부의 후에는 신속히 상정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해 부의 시점을 정함으로써 합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2월3일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다.


문 의장이 사법제도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여야에 시간을 벌어줬지만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을 놓고도 대립 중이라는 점 등이 회의적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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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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