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연말정산 보너스 받으려면 알아야 할 절세 팁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팁이 많다.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국세청이 오픈하면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취업 시 30세로 감면을 적용 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된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가 고등학생 자녀(300만원)보다 대학생 자녀(900만원)가 더 높기 때문이다. 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입양세액공제와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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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단,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 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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