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곳보다 약 44.4% 증가한 것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물량을 팔아치우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이 겹친 복합혐의 종목이 10곳으로 지난해 3곳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이력이 있는 종목도 17개 종목에 달해 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대체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가 발생한 26곳의 지난해 평균 영업손실은 8억8,000만원이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624.3%에 달했다. 사업지속성이 의심되는 곳도 다수 포착됐다. 13곳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에도 못 미쳤고 17곳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메자닌이나 지분 담보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달한 곳이 다수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은 21곳이었으며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곳이 22곳이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곳은 9곳이었다. 또한 이들 기업 중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곳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각각 지정된 곳은 각각 12곳과 16곳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특징이 겹쳐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