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보석 청구

"사건기록 못 받아" 불구속 재판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사건 기록 열람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공범 조모(45)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범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범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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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기록 복사를 불허한 것은 공범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며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복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말한 공범은 전날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을 가리킨다.

이날 재판을 받은 조씨는 또 다른 공범인 박모(52)씨와 함께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주 후인 이달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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