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차원에서부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다.
이번 방안은 이런 사회적경제를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중심이 된 회의체인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공공·민간자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융자하는 기관)을 발굴해 지원하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는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밖에 유휴 공유 재산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극적으로 임대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