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 전·현직 임원에 징역형 구형

이상훈 사장·강경훈 부사장 등에 징역 4년 구형

檢 "전사 역량 집중한 조직 범죄" 엄중 판단 요구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005930)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씩 구형했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또 옛 미전실에서 노사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현직 삼성전자 전무와 상무 3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와해 작업이 진행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전 대표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4년을, 나머지 임직원들은 10개월∼1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본사 주도의 ‘기획 폐업’ 등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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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삼성 노사 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삼성 측 자문위원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져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를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올 3월 재판부 변경을 겪으며 1년5개월간 장기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도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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