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분기별로 분할해서 내던 사업장들도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설업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자진신고한 사업장 중 매년 2·4분기에서 4·4분기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분납하려면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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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를 통해 분기마다 내는 보험료에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등 수수료를 합산해 청구된다. 공단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카드사 간 협의를 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한다고 전했다. 우선 전산 개발을 완료한 신한·현대·하나·삼성·BC·전북·수협·광주 8개 카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 측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할 때는 이중 출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계좌 자동이체를 먼저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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