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고액체납자 500여명에 450억 압류

증권사 35곳서 주식 보유 조사

경기도는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550건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펀드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차례로 징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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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당했으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내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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